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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하며 확인한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일상 2024. 2. 14. 15:32반응형
#. 60세 퇴직하며 확인한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 급여 생활자는 급여 때 꼬박꼬박 나라에 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에서 고용보험과 관련 있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60세 퇴직자의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60세 환갑이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가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내가낸 고용보험금은 급여액의 0.9%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예를 들어 9년간 근무하였고 평균 월 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억 4천만 원 급여의 0.9%를 계산하면 4,860,000원을 실업급여 재원에 도움을 준 결과로 계산됩니다.(사업주 부분까지 포함하면 9,720,000원)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부족한 금액 수령가능합니다.(66,000원/일 * 30일 = 1,980,000원)
- 우리가 급여받을 때 세금을 냈지만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으니 200만원/월 급여 생활자보다 실제 금액은 많습니다.
- 50세 이상 9년을 기준으로 8개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1,600만원 조금 되지 않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내가 낸 금액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 60세에 다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개월간 받는 실업급여 4개월 남긴 이전에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남아 있는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을 있습니다. 이걸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금액을 절약해서 좋고 조기에 취업했으니 좋고 서로 Win-Win입니다.
- 취업하고 1년간 연속하여 취업하여야 하고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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