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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하여일상 2024. 10. 13. 10:21반응형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본인의 경우가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노령연금의 개요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나뉘며, 각 연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유족연금의 정의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연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다양한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는 연금이 다를 수 있으니 유족연금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다릅니다.
2.1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한 분의 노령연금의 60%(본인 연금 포기) 또는 배우자의 연금 + 사망자 유족연금의 30%
- 남편이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20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200만원과 남편의 60%의 30%인 36만원 더하여 총 236만원 수령
- 남편이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10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100만원과 남편의 60%의 30%인 36만원 더하여 총 136만원 수령
- 남편이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5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50만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60%인 120만원을 수령
국민연금+국민연금 2.2 부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60%,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의 60%
- 남편이 국민연금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공무원 연금 20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200만원과 남편의 60%인 120만원을 더하여 총 320만원 수령
- 남편이 국민연금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공무원 연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100만원과 남편의 60%인 120만원을 더하여 총 220만원 수령
- 남편이 국민연금 200만원을 수령, 부인이 공무원 연금 5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본인의 50만원과 남편의 60%인 120만원을 더하여 총 170만원 수령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3. 마무리 및 추가 정보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한 번쯤의 준비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한분이 먼저 일찍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지급조건에 따라 생존하신 분의 연금을 적게 받는 상황이 되어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 재직 당시의 배우자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재혼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자기의 상황에 맞는 것은 세부 내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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