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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확인)은퇴후 재취업 땐 노령연금(국민연금) 깍일수도
    일상 2024. 10.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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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 – 소득활동과 연금 감액, 그리고 연기연금제도 활용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타 소득활동을 이어가며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엔 노령연금과 소득활동의 관계,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이렇게 각 세대별로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르며, 이 시기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득활동과 연금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감액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지 여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약 298만 9237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감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감액 기준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액이 되더라도 그 수준은 크지 않으며(100만원에 5만 원 정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률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소득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를 선택한 경우,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최대 5년 연기하면 약정된 연금의 136%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감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결론

    100세 시대를 맞아 노령연금과 소득활동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감액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잘 고려하여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모습일까?

    63세에 노령연금을 200만원 받을 경우 68세까지 연기연금제도 활용한다면 69세부터는 272만 원을 받게 된다.

    어르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68세의 나의 희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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