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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요점 정리 : 협업을 통해 많이 돌려받자
    일상 2024. 2.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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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카드소득 공제 요점정리합니다.

    2월은 급여생활자라면 연말정산의 결과를 받고 마이너스에 좋아할 때입니다. 마이너스에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연말정산은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급여의 실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ㅎㅎㅎ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공제 중에 카드소득공제에 대한 요점정리를 통해 내년 2월에 더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 봅시다.

    • 소득의 25%를 넘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1250만원 이상일 경우부터 소득공제가능)
    • 25% 넘은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도 각각 100만원씩 실시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합니다.

    #. 총급여 5천만원인 급여 생활자의 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대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으려면.

    • 방안 1) 총 사용금액 2250만원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천만원
    • 방안 2) 총 사용금액 3250만원 : 신용카드 3250만원

    #. 총급여 8천만원인 급여 생활자의 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대로 소득공제 250만원을 받으려면.

    • 방안 1) 총 사용금액 2834만원 : 신용카드 2천만원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834만원
    • 방안 2) 총사용금액 3667만원 : 신용카드 3667만원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추가공제 받기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을 통해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을 통해 1백만원의 추가 소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80%를 공제해준다고 하니 꼭 기억합시다.
     

    #. 협업을 통해 더 많이 받는 방법

    주변 사람과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박물관, 미술관을 함께 할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명의로 계산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충분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부족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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