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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점정리 : 무조건 만들고 관리하자.3년 중계형일상 2024. 2. 21. 16:26반응형
#. 2024년에 개정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요점정리(세제혜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24년 보다 강력한 해택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을 위한 재테크 도구로 찾아왔습니다. 각자 환경에 따라 가입 방법과 사용방법이 다룰 수 있지만 세제혜택이 많으니 무조건 가입하고 관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60세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나의 상황과 잘못된 것
2021년에 ISA 통장이 혜택이 많다고 하여 2천만원을 입금시키고 ELS에 가입하여 현재 3년 만기를 앞두고 손해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2021년에 한 번 입금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증권사의 중계형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 ISA 계좌의 요점정리
- 년간 4천만원을 입금가능합니다.(3년이면 1억2천만원, 5년이면 2억원)
- 의무보유기간이 3년입니다.(3년만 지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증권사의 중계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본인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원한다면)
- 증권사 중계형에서 취급 가능 상품 : RP,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체권, 국내주식
- 전체 금융기관 중 1곳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ISA 계좌의 세제혜택
- 수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순소득의 일부(서민형은 1천만원, 일반형은 500만원) 비과세 해줍니다.
- 비과세 초과분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합니다.
- 세제혜택은 해지할 때 적용됩니다.(3년 되면 무조건 해지하는게 좋습니다.)
- 해지할 때 입금한도와 별개로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줍니다.(최대 3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3년마다 가능)
- ISA 계좌 가입 3년이 지났을 때 해지하고 3천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IRP 300만원 또는 IRP에 900만원 입금
- 총 1200만원(300만원+900만원)에 대한 16.5%(총소득 5,500만원 이하)인 198만원의 세액공제
ISA 계좌 만들고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여 세제혜택 최대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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